유익한 정보
| 제목 |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안내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4-07-02 |
만8세(초등학교 2학년)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,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일정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.7.1일부터 시행합니다.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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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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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4-07-02 |
만8세(초등학교 2학년)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,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일정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.7.1일부터 시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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